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7.07.25 16:19 수정 : 2017.07.25 16:46

윈스턴 블랙모어. 출처:BBC

다처제 금지 위반…5명과 결혼한 처남도 유죄
캐나다 최초 처벌…종교자유도 쟁점 중 하나
평결 직후 “내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윈스턴 블랙모어. 출처:BBC
145명의 자녀를 거느린 것으로 ‘추정’되는 캐나다 종교 지도자가 다처제를 금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캐나다 법원이 이 법률 위반을 이유로 형벌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비시>(BBC)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이 동시에 여성 25명과 결혼생활을 해온 윈스턴 블랙모어(61)와, 블랙모어의 처남으로 여성 5명과 결혼한 제임스 올러(54)에게 24일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들에게는 최장 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블랙모어와 올러는 일부다처제를 채택한 기독교 계열 소수 분파를 이끌어온 인물들이다. 1946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남부에서 만들어진 이 분파는 미국에도 신도 1만여명이 있다.

캐나다에서 일부다처제는 원래 불법이다. 하지만 경찰은 1990년대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종교의 자유 논란 등으로 법 집행이 지연됐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이 2011년 일부다처제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선언하면서 처벌 가능성이 명료해졌다. 이번 평결에 대해 블랙모어는 상소 의사를 밝혀, 사건은 캐나다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모어는 평결이 나온 직후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