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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0 00:36 수정 : 2005.12.10 00:36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침술 등 한의학 시술을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고 한의사 자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9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조지 스미더맨 보건장관은 한의사 교육과 자격 인증을 위한 관리감독기구 설립을 주내용으로 한 '전통중국의학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감독기구는 침술과 한약조제, 기 치료 등 전통중국의학 시술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기준을 마련해 4년 뒤부터 시행한다. 자격기준에는 대학교육 기간과 훈련, 임상기간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미더맨 보건장관은 "한의사라는 이름은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누구나 함부로 한의사라고 주장할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온타리오주에는 2천여명의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법이나 기구가 없어 시술자의 자격검증이 힘든 실정이다. 다른 주의 경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전통중국의학과 침술을, 퀘벡과 앨버타주는 침술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한의학 시술에 대한 보험혜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상철 통신원 pk3@yna.co.kr (토론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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