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 법대 교수는 "의회의 그 결의를 영장도 없이 미국 국민에 대한 도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라이브 교수는 "의회 결의가 그 권한을 준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가 무분별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선, "같은 판결에서 구금된 사람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일방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애국법이 1978년 제정된 외국정보감시법(FISA)을 보완해 사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의회수권결의를 곤잘러스 장관 주장처럼 확대해석한다면 굳이 애국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논리적 결함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1952년 한국전이 한창일 때,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무기공급 차질을 우려, 군통수권자로서 철강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접수령을 내린 것을 대법원이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도 지적했다. ▲사후영장제 회피 논란 = 미 언론과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의원, 헌법학자 등은 1978년 제정된 외국정보감시법(FISA)에 긴급한 경우 우선 도청을 실시한 뒤 72시간내 비밀도청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왜 활용하지 않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법 제정이래 1만8천748건의 비밀 도청과 수색 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불과 5건만 불허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비밀도청 계획 착수 당시 NSA 국장이었던 마이클 헤이든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비밀도청법원의 영장 절차는 적 요원들에 대한 장기 사찰을 위한 것으로, 신속성이 최우선인 현재 테러리스트 조직원 색출엔 적합치 않다"며 사후 영장신청에도 사유를 정리해 문서로 제출하는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이 같은 해명이 "군색하다(struggle)"고 표현했다. ▲의회 묵시적 동의 논란 =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과 행정부 인사들은 이 비밀도청 활동을 의회 관계 상임위 주요 의원들에게 10여차례 걸쳐 비공개로 브리핑한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의회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19일 기자회견 질문에서도 제기된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 권력행사가 아니냐"는 비판론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의원 다수는 그 브리핑은 통보였을 뿐 의회의 조언이나 동의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었으므로, 의회의 감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특히 일부 의원은 당시 비밀도청에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상원 정보위의 존 록펠러 4세 의원은 행정부측의 '묵시적 동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2003년 7월 딕 체니 부통령에게 보낸 비밀도청에 반대하는 내용의 친필 서한을 공개했다. 당시 행정부측은 브리핑을 받는 의원들에게 비밀준수 선서를 하게 하고 동료의원이나 보좌진에게도 비밀로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게 이들 의원의 주장이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해리 리드 의원은 "브리핑 때 핵심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음에도 우리가 마치 알고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백악관이 시사하는 것에 실망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의회의 감시 문제와 관련, 곤잘러스 장관은 처음엔 미국 시민에 대한 영장없는 비밀도청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의 비밀입법을 의회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통과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의회측 의견과 비밀입법 과정에 비밀도청에 대한 비밀이 샐 가능성 때문에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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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비밀도청 법리 논쟁 가열 |
미국의 영장없는 비밀도청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과 의회의 수권결의에 따른 권한 행사"라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주장을 놓고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핵심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사위와 정보위 등의 청문회를 통한 비밀도청 문제 조사를 벼르는 반면 부시 대통령은 비밀도청 활동의 언론 누설자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나섬으로써 이들 조사의 실시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미국 헌법이 중대한 수정이나 수정해석의 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미 행정부, 의회, 전문가, 언론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주요 법리.정치 논쟁.
▲헌법.의회수권결의 논란 = 부시 대통령과 법리 변호에 앞장선 앨버토 곤잘러스 법무장관은 헌법 2조의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안보국(NSA)에 적의 교신을 감청토록 지시하는 것을 비롯해 전쟁관련 권한을 망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9.11 테러 공격은 "적이 미국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미국내에서 미국 시민들에 대한 비밀도청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곤살레스 장관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직후 의회에서 통과된 대통령에 대한 전쟁수권결의가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힘(forc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는 전쟁관련 사찰 권한이 함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범위한 '함축'의 사례로 지난해 대법원이 의회의 수권결의에 따라 미국 시민을 적 전투원으로 무한정 구금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도 들었다.
이에 대해 '힘'은 군사력 사용만 의미하는 것이라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 법대 교수는 "의회의 그 결의를 영장도 없이 미국 국민에 대한 도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라이브 교수는 "의회 결의가 그 권한을 준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가 무분별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선, "같은 판결에서 구금된 사람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일방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애국법이 1978년 제정된 외국정보감시법(FISA)을 보완해 사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의회수권결의를 곤잘러스 장관 주장처럼 확대해석한다면 굳이 애국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논리적 결함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1952년 한국전이 한창일 때,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무기공급 차질을 우려, 군통수권자로서 철강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접수령을 내린 것을 대법원이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도 지적했다. ▲사후영장제 회피 논란 = 미 언론과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의원, 헌법학자 등은 1978년 제정된 외국정보감시법(FISA)에 긴급한 경우 우선 도청을 실시한 뒤 72시간내 비밀도청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왜 활용하지 않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법 제정이래 1만8천748건의 비밀 도청과 수색 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불과 5건만 불허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비밀도청 계획 착수 당시 NSA 국장이었던 마이클 헤이든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비밀도청법원의 영장 절차는 적 요원들에 대한 장기 사찰을 위한 것으로, 신속성이 최우선인 현재 테러리스트 조직원 색출엔 적합치 않다"며 사후 영장신청에도 사유를 정리해 문서로 제출하는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이 같은 해명이 "군색하다(struggle)"고 표현했다. ▲의회 묵시적 동의 논란 =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과 행정부 인사들은 이 비밀도청 활동을 의회 관계 상임위 주요 의원들에게 10여차례 걸쳐 비공개로 브리핑한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의회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19일 기자회견 질문에서도 제기된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 권력행사가 아니냐"는 비판론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의원 다수는 그 브리핑은 통보였을 뿐 의회의 조언이나 동의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었으므로, 의회의 감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특히 일부 의원은 당시 비밀도청에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상원 정보위의 존 록펠러 4세 의원은 행정부측의 '묵시적 동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2003년 7월 딕 체니 부통령에게 보낸 비밀도청에 반대하는 내용의 친필 서한을 공개했다. 당시 행정부측은 브리핑을 받는 의원들에게 비밀준수 선서를 하게 하고 동료의원이나 보좌진에게도 비밀로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게 이들 의원의 주장이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해리 리드 의원은 "브리핑 때 핵심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음에도 우리가 마치 알고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백악관이 시사하는 것에 실망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의회의 감시 문제와 관련, 곤잘러스 장관은 처음엔 미국 시민에 대한 영장없는 비밀도청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의 비밀입법을 의회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통과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의회측 의견과 비밀입법 과정에 비밀도청에 대한 비밀이 샐 가능성 때문에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특히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 법대 교수는 "의회의 그 결의를 영장도 없이 미국 국민에 대한 도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라이브 교수는 "의회 결의가 그 권한을 준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가 무분별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선, "같은 판결에서 구금된 사람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일방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애국법이 1978년 제정된 외국정보감시법(FISA)을 보완해 사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의회수권결의를 곤잘러스 장관 주장처럼 확대해석한다면 굳이 애국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논리적 결함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1952년 한국전이 한창일 때,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무기공급 차질을 우려, 군통수권자로서 철강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접수령을 내린 것을 대법원이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도 지적했다. ▲사후영장제 회피 논란 = 미 언론과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의원, 헌법학자 등은 1978년 제정된 외국정보감시법(FISA)에 긴급한 경우 우선 도청을 실시한 뒤 72시간내 비밀도청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왜 활용하지 않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법 제정이래 1만8천748건의 비밀 도청과 수색 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불과 5건만 불허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비밀도청 계획 착수 당시 NSA 국장이었던 마이클 헤이든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비밀도청법원의 영장 절차는 적 요원들에 대한 장기 사찰을 위한 것으로, 신속성이 최우선인 현재 테러리스트 조직원 색출엔 적합치 않다"며 사후 영장신청에도 사유를 정리해 문서로 제출하는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이 같은 해명이 "군색하다(struggle)"고 표현했다. ▲의회 묵시적 동의 논란 =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과 행정부 인사들은 이 비밀도청 활동을 의회 관계 상임위 주요 의원들에게 10여차례 걸쳐 비공개로 브리핑한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의회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19일 기자회견 질문에서도 제기된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 권력행사가 아니냐"는 비판론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의원 다수는 그 브리핑은 통보였을 뿐 의회의 조언이나 동의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었으므로, 의회의 감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특히 일부 의원은 당시 비밀도청에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상원 정보위의 존 록펠러 4세 의원은 행정부측의 '묵시적 동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2003년 7월 딕 체니 부통령에게 보낸 비밀도청에 반대하는 내용의 친필 서한을 공개했다. 당시 행정부측은 브리핑을 받는 의원들에게 비밀준수 선서를 하게 하고 동료의원이나 보좌진에게도 비밀로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게 이들 의원의 주장이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해리 리드 의원은 "브리핑 때 핵심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음에도 우리가 마치 알고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백악관이 시사하는 것에 실망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의회의 감시 문제와 관련, 곤잘러스 장관은 처음엔 미국 시민에 대한 영장없는 비밀도청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의 비밀입법을 의회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통과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의회측 의견과 비밀입법 과정에 비밀도청에 대한 비밀이 샐 가능성 때문에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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