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애국법 임시연장안 서명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지난주 테 러저지법인 이른바 `애국법'의 시한 무기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31일 애국법의 시한 을 내년 2월 3일까지 임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아울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멕시코만 연안 허리케인 피해 지 역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위법안을 포함, 10여개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 트렌트 더피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은 애국법의 1개월 연장안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서 "2005년 12월 31일 시한이 만료되는 애국법이 정상궤 도에 진입해 효력이 계속 발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애국법의 시한 연장을 놓고 1월 중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 나 애국법의 미국민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찬반론자들간 시각차가 워낙 커 격론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애국법의 시한 종료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6개월 연장안을 채택한 상원과, 이에 대한 반발로 1개월안을 채택한 하원 안을 놓고 절충 한 끝에 지난 22일 1개월 연장안을 최종안으로 확정,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했었다. '애국법'의 강력한 지지자인 제임스 센센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공화.위스콘신) 은 "1개월 연장안이 상원의 조속한 결단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 안은 백악관과 데 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공화.일리노이)의 지지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휴회 중인 미 상원은 오는 1월 18일, 하원은 26일에 각각 소집된다. 앞서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애국법 시효 연장을 재승인받기 위한 노 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그간 애국법 시한의 단기 연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 수해왔다. 조복래 특파원 cbr@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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