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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1 06:54 수정 : 2006.01.11 06:54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토바이 운전면허없이 할리-데이빗슨을 몰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교통법규의 맹점 탓에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8일 오후 3시15분께 브렌트우드의 자택 인근 맨더빌캐년로드에서 장남 패트릭(12)을 태우고 할리-데이빗슨을 몰고 가던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승용차와 충돌해 입술 부위를 15바늘 꿰매야 했다.

사고 당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M1 면허'가 없는 상태였지만 오토바이 옆에 패트릭을 태우기 위한 사이드카를 부착시킨 상태였고 교통법규상 사이트카가 부착된 오토바이는 3륜차로 분류돼 일반 운전면허(C)로 운전이 가능했다는 것.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상 오토바이는 `3바퀴 미만으로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고 `2바퀴 자동차는 일반 C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고 M1면허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지만 사이드카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등 맹점을 안고 있었다.

9일 노스할리우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술을 꿰맨채 나타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사고 당시 시속 20마일로 서행하고 있었는데 길 옆에서 튀어나온 차가 들이받았다"면서 "나와 눈이 마주친 여성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서둘러 차를 후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담당 의사는 사흘간 공개 석상에 나서지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오토바이 타는 걸 싫어하는)아내는 `일주일 정도 다치지 않았느냐'고 하더라"고 농을 던진뒤 "영화를 찍으면서 여러번 다친 경험이 있는 내가 이번 일로 오토바이를 멀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blog.yonhapnews.co.kr/isjang/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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