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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1 08:53 수정 : 2006.01.11 08:53

박동선씨 11일 보석 심사

유엔의 대이라크 석유-식량계획과 관련,

이라크로 부터 2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수사당국에 체포된 박동선씨의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휴스턴 연방 법원의 심사가 11일 열릴 예정이라고 박씨의 한 측근이 10일 밝혔다.

이 측근에 따르면 1년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박씨는 이날 열린 이틀째 영장실질 심사에서 지난 6일 체포된 이후 신장이식에 따른 거부반응 억제를 위해 하루 두번씩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나흘째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지 못했다면서 프란시스 스테이시 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석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박씨를 뉴욕 법원으로 송치할 것을 주장했다.

법정에서 박씨측 변호인은 "71세의 고령에 건강이 안좋은 박씨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채 잡범들속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이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보석을 주장했다는 것.

한편 미국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자도 아닌 박씨가 멕시코에서 검거돼 휴스턴으로 이송돼온 것과 관련, 이민국은 "박씨는 비자도 없는 불법 입국자인 만큼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안된다"며 반대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이 측근은 전했다.

박씨는 외국인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 정부를 위해 로비를 한 혐의와 전신(wire) 사기 및 돈세탁 음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5년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미국 땅에서의 범법 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 권을 행사하기 위해 멕시코로 부터 박씨의 신병을 건네 받아 휴스턴에서 정식으로 체포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미국과 멕시코 정부간의 범죄인 인도 협약및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아직 자세한 경위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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