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yonhapnews.co.kr/isjang/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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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워제네거,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
최근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승용차와 충돌한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8일 자기 소유의 할리-데이빗슨을 몰고가다 갑자기 튀어나온 승용차와 충돌해 입술 부위를 15바늘 꿰맸는데, 당시 주지사실은 주지사가 아들 패트릭(12)을 태우기 위해 사이드카를 장착한 상태였으므로 3륜차에 해당, 일반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의 폴 버논 부서장은 10일 "오토바이 운전면허(M1)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법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버논 부서장은 "당시 사고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주지사를 소환치 않았으며 모든 관련 서류를 로스앤젤레스시 검찰에 넘겼으므로 검찰측이 주지사 소환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할리-데이빗슨을 타고 캘리포니아 해변을 질주한다는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와 관련, "면허를 따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어 아예 면허를 신청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마르기타 톰슨 대변인(여)은 경찰의 발표가 있은후 "주지사가 면허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곧 밟을 것이"이라고 밝혔다.
현행 캘리포니아 규정상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았을 경우 100~25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http://blog.yonhapnews.co.kr/isjang/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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