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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6 14:36 수정 : 2006.01.16 14:36

캐나다에서 일부다처제(혹은 일처다부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 제기됐다.

캐나다 연방 법무부와 여성지위부의 연구의뢰를 받은 퀸즈대학 법대 교수 3명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293조는 유용한 목적이 사라졌으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고 주장,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15일 `밴쿠버 선'지에 따르면 교수들은 지원금 15만 캐나다달러(한화 1억3천만원)를 받고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결혼관계에 있는 여성들에게 명확한 배우자 지원과 상속권을 보장함으로써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여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캐나다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캐나다에서는 주 별로 관련법이 다르며 온타리오주만 제한적으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다처제를 범죄화한다고 일부다처제에서 발생하는 유해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마타 베일리 교수는 "우리는 간통을 범죄시하지 않는데 왜 일부다처제는 범죄시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일부다처제를 범죄화 할 경우 여성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다처제로 인해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기 통신원 (밴쿠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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