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석으로 풀려날 듯
유엔의 대이라크 석유-식량계획과 관련, 이라크로부터 2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박동선 (71)씨가 17일 신병을 이유로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법원의 시어도어 카츠 판사는 몇가지 조건을 붙여 박씨에 대한 보석을 허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AP가 전했다. 카츠 판사는 "박씨는 건강상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만일 박씨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그의 혐의에 대한 최고형인) 징역 5년형 보다는 낮은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의 한 측근은 박씨에 대한 보석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휴스턴 연방법원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박씨의 보 석 신청이 기각됐었다. 박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45분 부터 4시30분까지 진행된 첫 예비 심리에서 "박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보석에 반대한 검찰에 맞서 그간 검찰과 변호인 간에 교환된 편지를 제시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측근은 박씨가 잡범들 사이에서 지냈던 휴스턴에서와는 달리 지난 13일 뉴욕 인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된 후 독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1년전 신장이식 수술후 지속해온 약물 치료도 다시 받고 있는 등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 다.박씨는 외국인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 정부를 위해 로비를 한 혐의와 전신(wire) 사기 및 돈세탁 음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5년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상황에 처해있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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