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yonhapnews.co.kr/wolf85/ 정규득 특파원 wolf85@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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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 인도 스파이 재심청구 기각 |
파키스탄 대법원이 9일 스파이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인도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인도 정보기관의 스파이라는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서 15년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사형이 최종 확정된 사랍지트 싱이 제기한 4건의 재심청구 가운데 1건에 대해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펀자브주 출신인 사랍지트 싱은 지난 1990년 파키스탄으로 건너가 스파이 활동을 벌이면서 4건의 폭탄테러를 일으키고 14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다음해인 1991년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파키스탄 수사당국은 싱이 임무를 완수한 뒤 인도로 돌아가려는 순간 체포됐으며 스파이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싱에 대한 사형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고향 주민들은 그가 취중에 실수로 국경을 넘었던 무지렁이 농사꾼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나서면서 싱은 인도-파키스탄 평화협상의 새로운 변수로까지 떠올랐다.
싱은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며 4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첫번째 혐의의 재심 청구 신청서가 "시한을 초과해 접수됐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그의 변호사가 밝혔다.
싱이 풀려나려면 현재로서는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동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파키스탄과 평화협상에 나선 인도는 싱에 대한 동정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파키스탄 당국에 간접적으로 선처를 요청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wolf85/ 정규득 특파원 wolf85@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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