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진 특파원 parksj@yna.co.kr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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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법원, 분리장벽 일부 구간 해체 명령 |
이스라엘 법원이 15일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인근에 건설된 분리장벽 일부 구간의 위법성을 인정해 해체를 명령했다고 하레츠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칼킬리야 북쪽의 장벽 3㎞ 구간이 팔레스타인 마을 2곳을 침범했다며 대체 장벽 건설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문제가 된 장벽을 해체하라고 판시했다.
장벽 건설로 피해를 본 현지 주민들의 이의 제기로 시작된 이 소송에서 이스라엘 법원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2002년부터 무장세력의 공격을 막는다는 이유를 들어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서안 지역을 둘러싸는 총 670㎞의 장벽건설에 착수했다.
이스라엘은 200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서안 지역 장벽건설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구속력 없는 판단을 내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장벽건설에 반대해 왔지만 공사를 강행해 현재 절반 가량 완성한 상태다.
이스라엘이 건설 중인 장벽 노선의 4분의3 정도는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전의 이스라엘과 서안지역 경계선인 그린라인을 침범해 서안지역 안 쪽에 걸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향후의 국경획정 협상에서 가급적 많은 서안지역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장벽을 건설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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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특파원 parksj@yna.co.kr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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