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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08 16:52 수정 : 2006.08.08 16:52

남아공에서는 앞으로 남자에 대한 성폭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남아공 법무부 조니 데 랑게 차관은 7일 케이프타운 소재 국회 법사위에서 성폭행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일간 비즈니스데이가 8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성폭행에 대한 개념을 종전보다 확산시켜 피해자와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자도 동성이나 여성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경찰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권한을 남용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성폭행에 해당하도록 규정, 해고 등을 내세워 고용주나 직장상사가 피고용인이나 부하직원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폭행 개념에 구강성교도 포함하고 있으며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성행위를 갖는 것도 성폭행에 해당된다.

랑게 차관은 금년말까지 국회에서 성폭행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희망했다.

한편 남아공의 지난해 성폭행 사건은 모두 5만5천114건으로 2004년의 5만2천733건에 비해 4.5%나 늘어났으며 이는 하루 151건꼴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무장한 여성들이 남성을 납치해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민철 특파원 minchol@yna.co.kr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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