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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0 21:00 수정 : 2006.09.10 21:00

(바그다드 AP=연합뉴스) 이라크 법원은 반란 혐의로 기소된 38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미군 주도 연합군은 9일 성명을 통해 '이라크 중심형사법원'이 지난달 25일 이들에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납치나 무장세력 합류 등의 혐의로 종신형, 나머지 대부분은 불법 무기 소지나 폭탄테러 시도 등의 혐의로 7~30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금까지 반란 혐의와 관련, 총 1천445차례의 재판을 열어 1천25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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