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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헌법초안 이견해소되면 시한내 마련" |
이라크 헌법초안위원회의 후맘 하무디 위원장은 1일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 초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조건으로 오는 15일까지인 헌법초안 마련 시한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무디 위원장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번 주 만나 헌법초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한다면 15일까지 헌법초안을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도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제헌의회가 해결하도록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무디 위원장은 헌법초안위에 초안 마련시한을 최대 30일 연장하는 안을 의회에 공식 요청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예정된 시한 준수를 주장하고 있다.
(바그다드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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