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8.14 11:26 수정 : 2005.08.14 13:19

중국인 세 명중 두 명은 뇌물을 받아도 이를 빈민구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신랑(ㆍsina.com.cn)에 따르면 최근 뇌물수수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후난성 린샹시 전 부시장 위빈의 유ㆍ무죄를 묻는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만4천215명중 66.4%가 "수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뇌물 수수죄가 구성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4.2%에 그쳤고 9.76%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검찰 기관지 검찰일보는 13일 이같은 여론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중국인이 여전히 법률과 도덕, 법률과 인정을 구별하지 못하는 등 법의식이 희박하다고 개탄하고 당기율과 국법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깨끗한 공직 사회 문화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빈은 지난 3일 후난성 웨양시 중급 인민법원에 의해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재산 6만위안(약 800만원) 몰수를 선고 받았다.

그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린샹시 교육국장과 부시장을 거치는 기간 직무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22만5천위안(약 2천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위빈은 받은 뇌물의 상당 부분을 빈곤 구제와 공무 활동비로 썼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 일정 부분이 인정되면서 시민들로 부터 동정이 일기 시작했다.

위빈은 이러한 동정론을 등에 업고 상소할 계획을 밝혔지만 뇌물의 일부를 영국에 유학간 딸의 학비로 쓰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불리한 입장이다.


중국 정파대학 훙다오더 교수는 법에도 동기는 죄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형량에만 영향을 준다는 통속적인 구절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동기가 좋다고 해서 죄가 사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