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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2 14:44 수정 : 2006.02.12 14:44

한.싱가포르 FTA 발효되는 다음달 2일부터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단기 체류비자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다음달 2일부터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외교통상부는 12일 "그동안 싱가포르는 한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30일짜리 도착비자를 공항에서 발급해왔으나 양국간 FTA가 발효되는 3월2일부터는 90일짜리 도착비자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90일짜리 도착비자를 한국인에게 발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FTA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이민, 90일을 넘어가는 어학연수.유학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체류 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야 한다.

90일짜리 단기비자만을 소지한 채 취업활동을 하거나 어학 연수기관 또는 학교에 등록한 뒤 학생비자를 받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돼 싱가포르 이민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90일간 도착비자 발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불허되거나 체류기간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외교부는 특히 체류연장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등 인근국으로 출국하여 싱가포르에 반복적으로 재입국할 경우에도 불법취업 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입국거부나 체류기간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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