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득 특파원 wolf85@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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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아동학대 영국인 2명에 6년형 선고 |
인도 법원이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영국인 2명에게 6년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뭄바이 법원은 고아 수용시설인 `앵커리지 수용소'에서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던캔 그랜트와 앨런 존 워터스 등 2명의 영국인에 대해 `변태적 범죄'와 `부도덕한 목적을 위한 미성년의 구금' 등의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고아원에 수용한 어린이들과 강제로 동성연애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 부분에 대한 혐의도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랜트는 지난 1997년 런던에서 모금한 돈으로 뭄바이에서 앵커지리 고아원을 설립한 장본인이다. 그는 영국 식민정부가 인도에 도입한 `동성에 대한 성폭행 금지법'의 적용을 받고 감옥에 갖힌 첫번째 영국인으로 기록됐다.
그랜트는 성적, 신체적으로 학대당한 어린인들의 고소로 지난 2002년 수배를 받게 되자 탄자니아로 도망갔다가 인터폴의 추격을 피해 영국에 잠시 피신한 뒤 지난해 6월 뭄바이 공항에서 체포됐다. 또 수배 직후 미국으로 피신했던 워터스는 2004년 강제 추방된 이후 인도 교도소에서 복역생활을 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인도 국적의 앵커리지 수용소 관리인에게 3년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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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득 특파원 wolf85@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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