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30 19:36
수정 : 2006.05.30 21:39
5년내 되팔 경우 매맷값 5.5% 환수
중국이 5년 내 주택을 되팔 경우 매맷값에 대해 5.5%의 영업세(거래세)를 거두는 것을 뼈대로 한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29일 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 감찰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통계국, 은행감독위원회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공급 구조 조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모두 1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의견’은 먼저 부동산 매매 차액을 노린 투기꾼들을 막기 위해 5년 안에 주택을 되팔 경우 매맷값의 5.5%를 영업세로 거둬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의견’은 개인이 보유기간 5년을 넘긴 부동산을 되팔 경우에는 영업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2년 내 주택을 되팔 경우 매맷값이 아닌 ‘매매 차액’에 대해 5.5%의 영업세를 거두어 왔다.
‘의견’은 또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잉 개발과 은행 대출에 의존한 토지 과다 확보를 금지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가 대출을 받을 때 자기 자본금이 전체 사업예산의 35%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의 규모가 90㎡(27평 규모)가 넘는 주택에 대해 할부금의 첫 상환액을 지금까지의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90㎡ 이하의 작은 평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20%가 그대로 유지된다.
‘의견’은 이밖에도 △‘부동산 건설 계획’을 제정해 현지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중저가·중소형 주택의 중점 개발 △앞으로 5년 동안 서민용 주택 집중 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처로 주택 거래는 크게 줄고 임대 가격도 떨어질 전망이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