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득 특파원 starget@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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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다빈치코드’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
인도 대법원이 영화 `다빈치 코드'에 대한 기독교 단체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PTI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독교 신자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떤 국가라도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한 곳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 인도기독교복지협회(AICWA)와 뉴델리 가톨릭교회측은 이 영화가 기독교인의 종교적 감정을 해친다며 상영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인도 중앙정부는 다빈치 코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보방송부 장관이 직접 영화를 본 뒤 일주일 늦은 지난달 19일 개봉을 허가했다.
중앙정부는 그러면서 시작과 끝 장면에서 "이 영화는 픽션"이라는 자막을 삽입 할 것과 함께 `성인 관람가'의 조건을 내걸었다.
인도에서는 그러나 중앙정부의 방침과 무관하게 고아와 케랄라, 나갈랜드, 안드라 프라데시 등 28개주 가운데 6개주가 영화 상영을 독자적으로 금지했다.
힌두교도가 전체의 81.5%를 차지하는 인도에서 기독교 인구는 2%를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 6개주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비교적 큰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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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득 특파원 starget@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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