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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9 08:59 수정 : 2006.06.29 08:59

죽을 때까지 절대 풀려날 가망이 없는 종신형은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가혹한 것인가.

호주에서는 지금 호주 유일의 종신형 여죄수가 자신에게 내려진 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과 관련, '죄와 벌'을 둘러싼 공방이 검찰 측과 변호인 사이에서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28일 뉴사우스 웨일스주 형사항소법원에서 열린 캐더린 나이트(50)라는 살인범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존 스트레이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을 살해해 토막 내는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나이트에게 내려진 종신형은 가혹하다는 주장을 폈고, 검찰 측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원한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스트레이튼 변호사는 나이트가 남편을 살해한 뒤 토막을 낸 게 집안에서 일어난 다른 살인 사건과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최악의 범죄 유형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며 나이트가 전에 함께 살았던 남자들에게서 육체적으로 많은 학대를 받은 사실도 재판부는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한 나이트가 가석방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이 수감생활을 하는 여죄수로는 호주에서 유일하다면서 그에 대한 벌이 지나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그레그 스미스 검사는 나이트가 성격장애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같은 문제 보다는 남편에 대한 복수심과 폭력적 성격이 살인의 동기로 더 크게 작용했다면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스미스 검사는 나이트가 남편을 살해하기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말을 했고 자신의 무죄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 하고 돌아다니는 등 냉혈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전문 킬러라고 말했다.

도살장에서 일하는 나이트는 지난 2000년 2월 뉴사우스 웨일스주 헌터 밸리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 존 프라이스(37)를 칼로 마구 찔러 살해한 뒤 토막을 내 집안 거실에 걸어두었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먹이기 위해 요리까지 만드는 전대미문의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2001년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한 나이트는 가석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종신형을 선고 받고 철창 속으로 들어갔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마이클 애덤스 판사는 목에 커다란 십자가를 건 검은 옷차림의 나이트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해 토막을 내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뉘우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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