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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12 09:07 수정 : 2006.07.12 09:07

성폭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간통죄를 씌우는 등 파키스탄 여성들을 옥죄였던 '후두드법'이 개정됐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지난 7일 후두드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살인과 간통 등의 혐의로 재판받는 여성들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됐다.

파키스탄 당국은 10일과 11일 동부지방 감옥들에 수감돼 있던 130명의 여성을 석방한 데 이어 다른 지방의 여성 수감자들도 추가로 석방할 방침이다.

후두드법은 1979년 군사독재자 지아 울 하크 장군에 의해 처음 도입됐다.

이 법에 따르면 혼외정사를 한 여성은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시면 80대의 태형(笞刑)을 받을 수 있고 절도범은 오른 손이 절단된다.

특히 성폭행당한 여성이 4명의 남성 목격자를 내세워 성폭행을 입증하지 못하면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성폭행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이 법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라호르<파키스탄> AP=연합뉴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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