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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29 11:29 수정 : 2006.07.29 11:29

베트남이 테러리스트로 지목하고있는 반체제인사 우엔후창(55)에 대해 한국 법원이 내린 베트남 불인도 판결이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에 상당한 마찰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지난 27일 서울 고등법원이 베트남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씨를 석방하기로 한데 대해 베트남은 즉각 김의기 하노이 주재 한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김의기 대사는 "응웬푸빙 차관이 불러서 서운한 감정을 얘기했다"고 말했으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상당기간 베트남과의 업무협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곧 한국으로 넘겨 줄 것으로 예상됐던 일부 한국인 수감자의 송환 방침을 취소한다고 이날 통보해 왔으며 일부 요인들의 면담 요청도 거절 하는 등 즉각적인 반발도 보이고있다.

베트남은 양국간에 범죄인 인도협정이 맺어진 뒤 한국측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해 왔으며 비자문제도 일방적으로 15일 이내 무비자 결정을 내리는 등 한국측에 많은 배려를 해왔다.

이에따라 오는 11월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한국문화원 개원 등 굵직한 현안들을 안고있는 한국 대사관은 "상당기간 베트남에 협조를 요청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우려하고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베트남이 쩐득렁 전 대통령의 친서까지 한국에 보내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송환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가졌던 것 같다"고 분석하고 "베트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측의 이러한 서운함을 당분간은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지의 한국 기업인들은 "현재 기업을 하고있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을 하는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히 교민들은 공안사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나 베트남 언론은 관련기사를 일부신문에서만 짧게 보도했고 외교부 대변인 성명도 의례적인 항의에 그치는 등 겉으로는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권쾌현 특파원 khkwon@yna.co.kr (하노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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