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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02 20:16 수정 : 2006.08.02 20:16

파키스탄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이슬람 강간법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AFP 통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 2일 보도했다.

지난 1979년 당시 지아-울-하크 군사정권에 의해 제정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강간법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4명의 무슬림 남성 목격자를 내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여성이 증인 확보에 실패할 경우 구속하거나 간통 혐의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권단체로부터 여성을 억압하는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돼 왔다.

이와 관련, 샤우카트 아지즈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7년째 시행중인 이 법의 수정안 초안에 관해 논의한 뒤 빠르면 다음주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여성개발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수정안은 피해 여성이 4명의 목격자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없애고 오히려 4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모든 간통 혐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강간법의 수정안이 시행되면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근절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해온 인권단체의 불만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샤라프는 지난해 돈을 벌려고 강간당하는 여성도 있고 많은 파키스탄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면 외국 비자를 받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앞서 아지즈 총리는 파키스탄 정부가 여성에게 정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이슬람 율법의 정신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지난주에 밝힌 바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wolf85/

정규득 특파원 starget@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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