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인도 아마다바드에서 학생들이 잔류농약이 발견된 콜라 등 탄산음료의 학교식당 판매금지를 요구하며 콜라 병을 밟고 있다. 아마다바드/AP 연합
|
공공기관·학교 판매금지
대법원,제품성분 제출명령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음료제품들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인도 주정부들이 잇따라 판매금지에 들어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 구자라트주와 마디야프라데시주가 북부의 라자스탄주와 펀잡주에 이어 공공기관과 학교에서의 콜라 판매금지를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런 조처는 환경단체인 과학환경센터가 12개 주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57개 샘플 성분을 분석한 결과, 농약 잔여물이 정부 기준치보다 24배 높게 검출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캘커타에서 구입한 코카콜라는 특정 농약성분이 기준치보다 140배나 많았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농약 성분이 어떤 이유로 이들 회사 제품에 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도 농민들이 지나치게 많은 농약을 사용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3년에도 같은 논란에 휩싸였던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공동성명을 내어 “인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엄격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 규정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펩시콜라는 “펩시는 당신이 마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음료 중 하나”라는 신문광고를 내고 있다. 두 회사는 인도 의회와의 공동 검사에도 동의했다.
인도 대법원은 제품 성분을 6주 안에 제출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고, 정치권에서는 전국적인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