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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강간법’ 개정 놓고 여론 대치 심화 |
파키스탄에서 27년만에 추진되는 '강간법' 개정을 놓고 찬반 양측이 가두시위에 나서는 등 여론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주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강간사건에서 피해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지워 강간범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뒤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개정 찬성 측에서는 무샤라프 대통령을 여성의 구원자로 칭송하고 있지만 강경 이슬람단체 등 보수진영은 무샤라프 대통령을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카라치 소재 진보단체 무타히다 카우미운동(MQM) 소속 여성 수천명은 28일 이슬람 강경파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무타히다 마질리스-이-아말(MMA)의 지도자들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은 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79년 당시 지아-울-하크 군사정권에 의해 제정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강간법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4명의 무슬림 남성 목격자를 내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보호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강간과 간통 사건을 현행 이슬람 법체계가 아니라 영국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형법체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간통사건의 경우 경찰은 피의자 구금 전에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처벌도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간사건도 형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경찰과 판사는 더 강화된 증거수집과 조사 방법을 따라야 한다.
법안은 현재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의회 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이 보수 이슬람 진영에 의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주영 기자 scitec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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