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법원, 베트남 반체제 조종사 본국송환 결정 |
태국법원이 한국법원과는 달리 전 월남공군 조종사였던 반체제인사 리똥(58)에 대해 베트남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7일 밝혔다.
베트남 외교부의 레중 대변인은 "태국 법원이 7일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태국 후아힌 공항에서 항공기를 훔쳐 호찌민시 상공에 베트남을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한 리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그는 베트남의 국가안보와 실정법을 분명히 어긴 중죄인이기 때문에 태국법원의 결정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법원은 "귀화 미국인으로 이미 태국에서 5년간 투옥생활을 한 리똥이 저지른 항공기 절도는 정치적인 범죄가 아니며 베트남 또한 정치적 처벌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송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똥과 그의 변호사는 이 결정에 대해 "미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투사에게 베트남의 국가안보를 위협한 죄목을 씌우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는 비행기를 훔치지 않았으며 1만5천 달러를 주고 빌렸다"고 강조했다.
태국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 법원이 베트남 반체제인사 우엔후창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으로 정반대의 판결이어서 앞으로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쾌현 특파원 khkwon@yna.co.kr (하노이=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