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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9 21:35 수정 : 2006.09.19 21:35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남부 표트르 벨리키만(灣)에서 불법 어로 혐의로 지난 18일 체포됐던 북한인 어부 26명이 석방됐다고 19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연방보안국(FSB) 연해주 지부는 이날 심리 절차를 마친 뒤 북한 어선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러시아 영해(領海)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원들을 석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인 어부들은 3대의 선박에 나눠타고 조업을 하던중 태풍 '산산'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러시아 영해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남쿠릴열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닷새째 억류중인 한국인 선원 10명은 사할린 코르사코프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은 "선원들이 배에 머무르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러시아 당국이 벌금형을 내리기까지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선원들이 속한 선박회사의 사장이 이날 코르사코프 현지를 방문해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러시아측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영사관 직원이 현지를 방문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코르사코프에 정박중인 '은해-9호'에는 한국인 10명을 포함해 인도네시아인 10명, 베트남인 8명, 중국인 3명 등 총 31명의 선원들이 억류돼 있다.


김병호 특파원 jerome@yna.co.kr (모스크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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