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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2 13:31 수정 : 2006.12.12 13:31

길덕기씨,경찰.법원 처리 무책임 ‘홀로투쟁’

호주로 유학간 무남독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지 1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인을 풀지 못해 홀로 투쟁하며 통곡하는 부정(父情)이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길덕기 씨는 지난해 8월 숨진 딸 영숙(23)씨와 관련한 호주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무책임한 처리로 가족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12일 연합뉴스에 호소문을 보냈다.

길 씨는 호소문에서 "딸의 사망 이후 자신은 물론 어머니와 아내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이들의 소수민족 차별을 언론에 공개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5년 7월10일 길씨의 딸 영숙씨는 호주 시드니 시내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관광버스에 치여 숨졌다.

당시 목격자들은 경찰에서 "우회전하려는 버스를 발견한 영숙씨는 멈칫했고, 버스도 멈춰섰으며 이를 건너도 된다는 운전사의 표시인 줄 알고 영숙씨가 도로의 3분의 2 정도를 빠르게 건넜는데 갑자기 버스가 튀어나와 피해자를 치었다"고 진술했다.

그들은 또 "처음 버스 앞바퀴 쪽으로 넘어졌을 때 영숙씨는 살아있었으며 운전사에게 '후진하라'고 외쳤지만 운전사는 오히려 전진을 했고, 바퀴가 피해자를 넘어가자 다시 '전진하라'고 외쳤지만 운전사는 또 후진했다"고 증언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호주 경찰은 "사망자는 버스 옆 부분에 부딪쳤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무단횡단'이 원인으로 버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이후 호주에 도착한 길 씨는 딸의 시신을 수습해 부산으로 왔고, 장례를 치른 후 호주 경찰의 처사에 분개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긴 싸움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증인들의 증언 내용 사본과 사고확인서 내용 사본 등의 열람 요구를 거절했고, 법원 또한 재판을 계속 연기하면서 피해자 변호사나 가족에게 설명이 없는 상태다.

길 씨는 "호주 법원은 지난 4월 1, 2차 재판을 한 후 8월1일 3차 재판을 열겠다고 해놓고 연기하다 지난 4,5일 재판을 속개하겠다고 통보한 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무기한 연기한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분개했다.

길 씨는 "딸은 녹색 신호등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고 운전사가 고의로 전.후진을 하며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운전사는 구급, 응급을 하지 않고 목격자 확보에만 전념했다"고 주장했다.

호주 교통법은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장애인이 되거나 신체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평생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망하면 장례비 등만 지급하면 된다.

사고 이후 호주 한인유학생들은 매주 사고현장에 모여 공정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길 씨는 "억울한 사건의 결과가 명쾌하게 종결되기를 자식을 잃은 애비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호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빠른 시일 안에 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왕길환 기자 ghw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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