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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13 20:38 수정 : 2007.02.13 23:37

60일 일정만 명시, 민감사안은 워킹그룹에 떠넘겨
고농축우라늄 ‘불씨’…일 지원참여 지연 등 변수 있어

5차 6자 회담 3단계의 합의문을 보면, 앞으로 60일 안(4월13일까지)에 참가국들이 실천해야 할 의무사항과 추진 일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모호한 측면이 있다. 북-미, 북-일의 뿌리 깊은 불신과 대립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합의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선 북쪽이 약속한 플루토늄 추출량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조처의 이행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물론 이를 ‘중유 95만t에 상당하는 에너지·경제·인도적 지원’과 연계시킨 안전장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세부·기술적 사항을 다룰 관련 워킹그룹(실무그룹)에서 북쪽의 실천과 상응조처의 ‘동시·등가성’을 조율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회담 고위 관계자가 강조한 ‘성과급 방식’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영변 5㎿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처’의 구체적 내용 및 수준을 두고도 북쪽과 나머지 참가국 사이에 다툼이 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회담 직후 “핵시설 가동 임시 중지와 관련해 중유 100만t에 해당한 경제, 에네르기(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해 논란을 예고했다.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 회담이 타결된 뒤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6개국 합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이보다 더 폭발력이 강한 사안은 2002년 10월 제2차 핵위기 발발의 도화선이자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폐기로 이어진 북쪽의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 문제다. 미국의 주장과 달리, 북쪽은 이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불가피하다.

회담 참가국들이 ‘60일 안 초기단계 조처 이행’을 전제로 6자 외무장관 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완전한 핵 폐기로 나아가려면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대화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이루는 등 관련국 사이의 정치적 신뢰를 고위급에서 다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 불신과 대립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 과정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의 북한 방문이 추진될 수도 있다.

먼 미래의 일이지만, 북한이 본격적인 핵 폐기 단계로 나설 때 상응조처 문제도 변수다.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경수로 제공 논의 및 한국의 200만㎾ 전력 제공(대북 중대 제안)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회담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워킹그룹과 다음 6자 회담에서 불능화 조처 이후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북핵 폐기 조처에 따른 지원 참여를 미루고 있는 점도 변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납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지원 등 그런 원조를 행할 수는 없다”며 ‘납치문제 진전 먼저’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북한의 대포동2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정부의 대북 식량·비료 지원 문제가 이번 합의 상응조처의 한국 몫에 포함되느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회담 고위 관계자는 “그건 정부의 정책적 선택사항”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진전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따로 풀어가겠다는 뜻이다. 베이징/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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