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2.13 23:40
수정 : 2007.02.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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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 회담이 타결된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의 조어대에서 열린 폐막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우다웨이 중국 수석대표가 공동성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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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폐기 2단계로 나눠
2번째 단계 조처로 ‘핵시설 불능화’ 약속
5차 6자 회담 3단계 회의 합의문은 북핵 폐기 조처를 2단계로 나누고, 이를 이어주고 발전시키는 고리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별도 포럼 가동 및 6자 외무장관 회담을 두는 행동계획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9·19 공동성명 이행의 최소 동력 마련에 필요한 초기단계 조처 실천→북쪽의 추가 핵 폐기 조처 및 상응조처→완전한 핵 폐기로 나아갈 관련 각 쪽의 신뢰 증진에 필요한 고위급 회담 및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라는 다차원의 행동 약속을 담고 있다.
초기단계 폐쇄·봉인 대 상응조처=이번 합의는 최소 목표로 설정된 ‘9·19 공동성명 초기단계 이행조처’의 시한을 “60일 안에”라고 못박았다. 북한은 현재 가동 중인 영변 5㎿ 실험용 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을 비롯한 핵심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복귀·검증·감시 수용을 이행의무로 받아들였다. 이에 상응해 한국은 우선 중유 5만t에 상당하는 긴급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워킹그룹)은 이번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끈 한국이 맡기로 했다. 테러지원국·적성국교역법 제외 등 제재 해제와 납치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워킹그룹에서 역시 60일 안에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9·19 공동성명의 주요 뼈대인 북핵 폐기, 5개국의 상응조처, 북-미 정치적 신뢰 구축의 초기 동력을 마련할 행동계획이 합의된 셈이다.
완전한 핵 폐기로 나아갈 2단계 조처=이 초기단계 이후 둘째 단계 조처로 북쪽은 기존 플루토늄 추출량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 및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조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상응해 나머지 참가국은 중유 95만t에 상당하는 에너지·경제·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구체 사항은 중국이 의장국을 맡을 한반도비핵화 워킹그룹과 한국이 의장국인 경제·에너지협력 워킹그룹에서 협의·결정한다. 3월19일 열기로 한 6차 6자 회담에서 5개 워킹그룹의 논의 결과를 점검하고 다음 행동을 협의하는 과정을 밟는다.
정치적·중간적 조처=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이 고위급의 정치적 결정을 요구한다는 인식 위에 초기단계 조처가 (4월 중순쯤) 마무리되는 대로 6개국 (외무)장관급 회담의 신속한 개최를 명시한 대목이다. 이는 초기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정치적 신뢰 구축 및 추가 동력 마련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개최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직접 당사국들(남북-미-중)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협상을 위한 별도 포럼을 연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를 “완전한 북핵 폐기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핵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6개국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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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합의의사록 요약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처
(*전문 생략)
Ⅰ. 9·19 공동성명 목표 및 의지, 공약의 성실 이행 재확인.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상호 조율된 조처 합의.
Ⅱ. 60일 안에 상호조율·병렬적으로 다음 조처를 취하는 데 합의.
1. 북은 궁극적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시설 등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모든 필요한 감시·검증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요원 복귀 초청. 2. 북은 추출 플루토늄 포함,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을 다른 참가국과 협의. 3. 북-미는 양자 현안 및 전면적 외교관계 위해 양자대화 개시. 미국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시작,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진전시켜나감. 4. 북-일은 불행한 과거, 미결 관심사안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정상화 목표로 양자대화 개시. 5.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 1조(한반도비핵화), 3조(에너지·교역·투자 경제협력)를 상기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협력에 합의. 이와 관련해 북에 중유 5만t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 60일 안에 개시.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처 이행, 9·19 공동성명 완전한 이행 목표로 △한반도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워킹그룹 설치에 합의.
실무그룹들은 각 분야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 위한 구체 계획 협의 수립. 6자 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든 계획은 상호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 모든 실무그룹 회의 30일 안에 개최.
Ⅳ. 초기조처 기간 및 북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중유 100만t 상당(최초 선적분 5만t 포함)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세부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 거쳐 결정.
Ⅴ. 초기조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 이행 확인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위한 장관급회담 신속개최.
Ⅵ.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가짐.
Ⅶ. 실무그룹의 보고 청취 및 다음 단계 행동 협의할 6차 6자 회담 3월19일 개최 합의.
● 대북 지원 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는 Ⅱ조 5항 및 Ⅳ조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 원칙에 기초해 분담할 것을 합의, 일본이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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