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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8 14:08 수정 : 2005.08.28 14:08

중국은 28일 처음으로 성희롱 방지 규정을 법률로 채택했다고 관영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ㆍ의회격)는 이날 폐막한 제17차 상무위원회에서 성희롱 방지 규정이 삽입된 부녀권익보장법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법은 또 남녀 평등을 국가 기본정책의 하나로 규정했다.

상무위는 이날 채택된 치안관리처벌법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처음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죄를 범했을 경우 구금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9월 차기 회기에서 개인소득세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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