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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5 18:00 수정 : 2005.10.05 18:00

사상 초유의 항공기 가압류 사태에 휘말린 푸껫항공 여객기 9R602편(보잉 737-300 기종)에 대한 가압류가 취하돼 54일만에 태국으로 귀항하게 됐다.

5일 서울지방항공청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태국 푸껫항공 여객기는 그동안 국내 총판 대리점인 T사와 계약을 하고 있는 8개 여행사가 관할 인천지법에 낸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져 그동안 공항 한 구석에 방치돼 있었다.

그러나 8개 여행사가 갑작스럽게 지난달 30일 인천지법에 여객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여행사가 돌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배경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가압류 이유였던 채무 및 배상액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일 오전 11시께 법원측으로부터 가압류 해제가 최종 확정되자 서울지방항공청은 여객기 정비 및 엔진 상태 등 이륙조건을 최종 점검한 뒤 5일 오후 5시 항공허가를 내줬다.

이 여객기에 대한 점검 결과 오래 방치돼 있어 악취가 심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항에 특별히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관계자는 "푸껫항공사측은 오늘 밤 9시께 귀항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채권자들도 속을 많이 썩어서인지 이 여객기가 조속히 이륙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8개 여행사는 지난달 9일 T사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자 "푸껫항공의 국내 총판대리점인 T사가 계약시 여행사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예치금을 냈는데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취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차 가압류 신청을 냈었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영종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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