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 국적 취득 신청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을 더 연장하고 5년간 러시아 거주의무 등 국적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러시아의 국적 신청기간은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지만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TV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CIS 출신자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을 2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개정안은 국적 취득요건을 완화해 2002년 7월 1일 이전부터 러시아에서 5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규정을 없앴으며 러시아어 구사 능력도 폐지했다.
개정안은 지난 8일 국가두마(하원) 법사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14일 두마 총회에서 제 1차 독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김재섭)도 러시아에 체류하는 고려인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고려인들은 옛소련 붕괴 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을 떠나 러시아로 이주했지만 당시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거나 거주지 등록을 하지 않는 등 국적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상당수 고려인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개정될 국적법이 고려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고려인협회와 고려인 출신 지도급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마 의원들과 만나 고려인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지만 국적이 필요한 고려인 현황에 대해 파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규모조차 파악이 안된다"면서 "확인된 고려인들도 러시아 국적을 갖지 않으려는 이유들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적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거주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 체류해온 외국인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호 특파원 jerome@yna.co.kr (모스크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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