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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9 22:32 수정 : 2005.12.29 22:32

인도 수도인 뉴델리에서 불법 건축물이 일제히 철거되면서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달 초 뉴델리 고등법원이 1만8천개에 달하는 불법 건축물을 4주 이내에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 행정당국이 불도저 등을 동원,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곳곳에서는 철거반과 건물주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NDTV는 29일 이들 불법건물은 카롤 바그와 찬디 초우크 등 500여개에 달하는 재래시장의 상점이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졸지에 생활터전을 잃게된 상인들은 가게문을 닫고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들은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사우스 델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많은 가게들이 불법으로 지어지고 재래시장이 마구잡이로 확장되면서 상당수의 시장이 주택가까지 침범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철거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건물주들은 "우리는 건축 과정에서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건물을 짓도록 허가하거나 묵과했던 공무원들을 먼저 처벌하라"면서 철거작업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뉴델리 고법은 앞서 지난 4월에 "시당국은 일주일 내에 뉴델리에 있는 모든 소를 몰아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무위로 끝났다.

이에 법원측은 지난 8월 고육지책으로 시내를 배회하는 소를 생포하는 사람들에게 마리당 2천루피(5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현금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http://blog.yonhapnews.co.kr/wolf85/

정규득 특파원 wolf85@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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