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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1 23:19 수정 : 2006.01.01 23:19

다량의 마약을 유통시킨 마약밀매단 8명에 베트남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1일 남부 호찌민시 인민법원 소식통을 인용해 법원이 구랍 30일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쩐 수언 하 등 밀매단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VNA는 또 이들을 도운 15명에 대해서는 20∼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작년 4월까지 중부 응에안 성을 통해 캄보디아와 라오스로부터 78㎏의 헤로인을 밀반입한 뒤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총리실은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접경지역을 통해 마약이 대량 밀반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경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베트남 형법은 헤로인 600g이상 또는 20㎏의 아편을 소지, 판매, 유통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일 이내 국가주석(대통령)에게 감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마약밀매범의 경우 기각되는 것이 보통이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 (하노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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