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1.13 22:48 수정 : 2006.01.13 22:48

앞으로는 인도 술집에서도 여자 종업원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델리 고등법원은 13일 여성의 술집 종업원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펀자브 소비세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도는 물론 세계 어디서라도 서비스업에는 여성이 낫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실제로 여자가 시중을 들면 분위기 자체가 좋아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여성의 술집 취업에 관한 규정인 소비세법의 30조는 1914년에 제정된 것으로 시대 정서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도 호텔업계는, 술집에 여종업원의 고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여성에게 직업 선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탄원서를 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남녀에 따라 직업을 뚜렷이 구분해 왔으며, 21세기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많은 영역에서는 이런 식의 금기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 어디를 가더라도 술집은 물론 식당에서도 여종업원들을 대면하기 어렵고 골프장의 캐디도 모두 남자들이다. 또 시장의 노점상은 물론 어떤 가게에서라도 손님을 맞는 주인은 한결같이 남자들이다. 이는 여성 속옷 전문점에도 예외가 아니다.

반면 체육 과목을 제외한 초ㆍ중ㆍ고교의 교사나 산부인과 의사는 지금도 대부분이 여성들의 몫이다. 지극히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탓에 남자들은 감히 산부인과 병원의 개업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인들의 설명. 다만 공무원 조직이나 교수를 포함한 연구직, 기업체 등에는 여성들도 대거 진출해 있다. 정규득 특파원 wolf85@yna.co.kr (뉴델리=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