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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28 18:54 수정 : 2006.08.28 18:54

시장경제식 새 파산법 제정

중국이 기업 파산 때 은행 대출금을 근로자 임금에 앞서 지급하도록 한 새로운 파산기업법을 제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기업파산법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은 1986년 제정된 파산법을 시장경제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민영기업을 포함시킨 게 눈에 띈다.

통신은 또 1986년 제정된 법은 대출금융기관인 은행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돼 왔다고 새로운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새법은 대출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들은 대출담보가 아닌 자산에서 임금을 보전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법은 국제적인 관행과 시장경제에 더욱 근접한 조처로 중국 안팎에서 평가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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