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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7 16:49 수정 : 2006.10.27 16:49

중국의 경제중심도시 상하이(上海)가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성희롱방지 규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차이나데일리는 26일 상하이시가 성희롱방지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농담을 하거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에서까지 여성에게 성희롱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법으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조례는 버스나 거리에서 여자를 만지는 행위 뿐아니라 상대 여성이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불편을 느끼게하는 정도의 음란한 말이나 사진, 혹은 비디오를 보여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여성들이 법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시 정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25일 상하이 시의회에서 발의됐으며 향후 시의회를 통과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중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규정한 사례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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