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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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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 강화
외자기업들 타격…한국계 기업도 영향
중국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노동계약법을 다음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이 법이 제정되면 10월부터 발효하는 물권법과 함께 중국 경제의 법제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진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노동법과 관련해선 중국 최초의 전문법이 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달 말 노동계약법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노동계약 해제·종료에 따른 경제보상금(퇴직금) 산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전해졌다. 2005년 12월 초안이 상정된 이 법안의 심의 과정을 추적해온 한 외교관은 “전인대가 6월 상무위를 열어 이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약법안은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할 때 1개월 안에 서면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임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자동으로 무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노동자를 20명 이상 감원할 때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제보상금을 산정할 때 노동자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1년으로 계산한다고 못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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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 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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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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