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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6 09:42 수정 : 2007.07.16 09:42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이 중국 현지화 전략의 하나로 시도한 중국 이름 '구거(谷歌)'가 중국의 한 기업에 상표권 등록 침해로 제소당했다.

상하이데일리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구거과학기술은 구글이 자회사 상표를 도용했다며 베이징의 한 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은 지난해 4월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명 '구거'를 도입했다.

'구거'는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글 차이나는 이번 소송에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지난해 1월 '구거'의 상표등록을 다양한 부문에서 신청했었다고만 밝혔다.

지난 4월 현재 중국의 웹 사용자는 1억4천400만명에 이른다.

베이징구거과학기술은 "구글의 중국 이름은 이미 자사가 등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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