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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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골프장 회원권 사기 한국인에 13년형 |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골프장 회원권 사기로 중국 공안에 붙잡힌 한국인 임모(44)씨가 중국 법원에서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상하이시 중급 인민법원은 18일 1심 재판에서 임씨에 대해 13년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임씨는 지난해 2월 상하이에 와서 골프숍을 운영하면서 상하이의 유명 골프장 회원권 판매를 대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대학 동문 등 9명으로부터 550만위안(6억6천만원)을 받아 이중 490만위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유용했다.
임씨는 자신을 통해 회원권을 구입하면 시중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출했다가 일부 피해자가 골프장에 회원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임씨는 대금 유용사실이 들통나자 달아났다가 지난해 8월 칭다오(靑島)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중국 법원은 사기 등 경제범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있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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