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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싱더우 베이징 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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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시물 올렸다고 홈페이지 폐쇄는 잘못”
웹사이트 운영업체가 불법 게시물을 실었다는 이유로 개인의 홈페이지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잘못이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국 법원이 인터넷 검열로 피해를 본 개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펑황왕> 등 홍콩 언론들이 26일 전했다. 베이징 다싱법원은 최근 웹사이트 운영업체인 ‘베이징신왕’이 불법 게시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후싱더우(사진) 베이징 이공대 교수의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후 교수는 중국 사회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를 고발해온 중국의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베이징신왕이 후 교수의 게시물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홈페이지 폐쇄에 앞서 후 교수에게 게시물의 내용을 바꿀 것을 권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베이징신왕의 조처를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베이징신왕에 후 교수가 지난 2년간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 1370위안(25만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후 교수는 지지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이번 판결은 인터넷 검열에 대한 ‘법의 지배’가 중국에서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신호”라며 평가했다. 그러나 후 교수는 이런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로까지 확대될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과 별도로 자신의 웹사이트 폐쇄에 관여한 쑤저우 공안당국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신왕은 지난 3월 후 교수가 중국의 노동교화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직후 후 교수의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후 교수는 이어 “불법적인 게시물이 게재돼 있어 홈페이지를 폐쇄한다”는 베이징신왕의 전자우편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신왕은 문제의 조처가 인터넷 감독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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