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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위구르 유혈시위 촉발 한족 사형 선고 |
(베이징 dpa.AP=연합뉴스) 중국 법원이 지난 7월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혈시위와 관련해 시위를 촉발한 한족 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광둥성(廣東省) 사오관(韶關)시의 법원 2곳은 이날 위구르족 동료들을 공격, 우루무치 유혈시위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한족 노동자 11명중 1명에게는 사형, 나머지 10명에겐 5~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오관시의 장난감 공장 노동자인 이들은 지난 6월 위구르족 동료들을 공격해 2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공격은 위구르족 민족감정을 자극해 다음달 우루무치 유혈시위의 발단이 됐으며 유혈시위에선 197명이 사망하고 1천600여명이 부상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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