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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휴대전화 포르노유포 ‘범죄’로 규정 |
중국 당국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무선 데이터 전송 서비스인 '왑(wap)' 네트워크를 통한 포르노 전파행위가 범죄라는 사법적인 해석을 내리고 단속에 나섰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이와 관련한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유료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제작.복제.출판.판매.전파에 관한 법률 기준'을 마련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은 특히 14세 이하의 청소년이 관련된 음란 비디오를 제작, 복제, 판매, 전파할 경우 엄중 처벌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3년 징역형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상의 포르노 유포 등과 관련해선 2004년 이미 범죄라는 법률적 해석이 내려진 바 있으며 이번에 휴대전화의 왑 네트워크를 이용한 유사 행위도 여기에 포함됐다.
중국에선 최근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통한 포르노 유포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조회가 많아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인교준 특파원 kjih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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