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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3.29 17:52 수정 : 2010.03.29 17:52

누리꾼 인터넷 ‘고발’에 비난 쇄도…검찰원 ‘백기’

중국 랴오닝(遼寧)성 랴오양(遼陽)시 검찰원의 한 여직원이 여자 초등학생을 때렸다 누리꾼이 올린 고발 사진 때문에 정직과 함께 15일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고 요심만보(遼瀋晩報)가 29일 보도했다.

랴오양시 검찰원 서기원 왕(王)모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랴오양 실험소학교 앞을 지나다 친구들과 함께 놀던 가오(高.12)모 양이 던진 물건에 앞범퍼가 긁히자 차에서 내려 가오의 뺨을 두차례 때렸다.

이어 함께 동승했던 왕씨의 동료 2명도 차에서 내려 가오를 발로 걷어차는 등 구타했다. 왕씨는 화가 풀리지 않는 등 가오의 멱살을 잡고 한동안 놓지 않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풀어 주었다.

이 광경을 목격하던 한 누리꾼이 가오의 멱살을 잡고 있는 왕씨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아동 학대' 논란이 일었다.

이 사진에는 두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가오가 당황해 하며 어쩌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찍혀 있었다.

누리꾼들은 "차량 피해가 육안으로는 식별되지 않을 만큼 경미했는데도 어린 아이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너무 심하다"거나 "부모와 협의해 보상받으면 될 일을 권력기관에 있다고 함부로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왕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진상 조사에 나선 랴오양시 검찰원은 한 달여만인 지난 28일 왕씨에 대해 15일의 구류와 1천 위안의 벌금 부과 처분을 내리는 한편 정직 조치했다.

http;//blog.yonhapnews.co.kr/haohaor/

박종국 특파원 pjk@yna.co.kr (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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