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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3.30 21:46 수정 : 2010.03.30 21:46

호주 리오틴토 직원에 이례적 중형 선고
뇌물수수 혐의 4명에 최고 14년형…“국익 해쳐”
국영기업 지분인수 무산되자 보복성 조처 관측도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떨고 있다. 세계 3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리오틴토의 임직원 4명이 중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불러온 파장이다.

중국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29일 리오틴토 상하이사무소 수석대표였던 스턴 후(중국명 후스타이) 등 리오틴토 직원 4명에게 뇌물수수와 상업기밀 침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7~1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중국철강공업협회 회의록 등 기업 비밀정보를 빼내고 뇌물을 받는 등 중국 철강업체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고 중국의 국익을 해쳤다고 판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인 후 전 수석대표에게는 산업기밀 침범과 646만위안(약 10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0년형과 벌금 100만위안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임원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판결로 꼽힌다. 최근 검열과 해킹 문제로 중국 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검색 분야를 철수시킨 구글에 이어 이번 사건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의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계의 자원을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이고 있는 중국과 가격 결정권을 쥔 다국적 업체의 줄다리기에 따른 ‘정치적 사건’으로도 비친다.

오스트레일리아 기업인 리오틴토는 BHP 빌리턴, 브라질의 발레와 함께 전세계 철광석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3대 기업이다. 리오틴토 직원 4명은 중국 주요 철강업체들과 리오틴토 등의 철광석 가격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7월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당시는 중국 국영기업 차이날코가 리오틴토의 지분을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되고, 리오틴토가 가격을 깎아달라는 중국 기업들의 요구를 거부한 시점이어서 중국 정부의 ‘보복성 조처’라는 관측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번 판결문도 “피고 4명이 불법적 방법으로 얻은 상업 기밀을 이용해 리오틴토가 2009년 중국 기업들에 10억1800만위안의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해 가격협상에 대한 중국 쪽의 불만을 반영했다. 리오틴토는 “뇌물을 받은 것은 개탄스런 행위”라며 직원들을 즉각 해고했다.

하지만 스티븐 스미스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은 판결이 “매우 가혹하다”며 “이번 재판이 비밀리에 진행됐으며 유죄 선고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30일 스미스 장관의 발언이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한 톤으로 맞받아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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