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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7 18:53 수정 : 2005.06.27 18:53

사유재산 헌법조항 구체와 ‘물권법’ 초안 윤곽
개인도 물권 주체…토지수용땐 보상·생활보호

사유재산 보장을 위한 중국 ‘물권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6일 개회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6차회의는 물권법 초안에 대해 세 번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물권 보호의 대상과 방법 등을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초안을 수정하고 있다고 전인대 기관지 <중국인대신문>이 전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물권법은 물권의 주체를 국가, 집단, 개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면 사유재산도 국유재산, 공유재산과 동등하게 법률적 보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인대신문>은 이번 초안이 “임의의 단체나 개인이 임의의 수단으로 국가, 집단과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심의중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물권법 제정은 지난 2004년 전인대 10기 2차전체회의에서 ‘인권 보호’ 조항과 더불어 ‘사유재산 보호’ 조항을 헌법에 삽입한 데 따른 후속작업이다.

이번에 심의중인 물권법 초안은 또 “개인의 부동산을 철거하거나 수용할 경우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철거 대상 주민이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철거나 불법 수용으로 개인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사책임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뒤따르는 등 사후 조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을 낳아온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사유재산 보호’를 명문화한 헌법 개정 이후 철거 대상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강제철거에 맞서 헌법의 ‘사유재산 보호’ 조항을 제시하며 집단 항의를 벌여왔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12차회의 때 몇몇 상무위원들이 물권법 초안에 △물권 보호 대상의 확대 △물권 보호 방식의 구체화 △부동산 등기제도의 통일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번 16차회의에서 이 내용을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물권 보호 대상에는 부동산과 동산은 물론 △건축중인 건물, 선박, 비행기 △기업·자영업자·농업경영자의 동산 또는 미래에 생산될 동산(공산품 또는 농산품) △도로·전산망 등의 요금 징수권 등도 저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권을 침해당한 권리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해 및 위험 배제 청구를 허용했고, 물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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