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09 18:13
수정 : 2005.08.09 18:14
공연장·영화관 등 민간·외국자본 투자 허용
오는 9월 중국의 문화산업 시장개방에 맞춰, 중국 정부가 그동안 국영으로 유지해 온 대중문화산업의 일부 분야에 대해 민간 및 외국 자본 진입을 허용하는 등의 개방 정책을 9일 발표했다.
중국 문화부가 이날 4개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 ‘문화 분야 외자 도입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보면, 외국자본의 합자·합작·독자투자 등이 허용되는 분야는 △포장 인쇄 △출판·정기간행물의 판매 △빈 시디 생산 △예술품 경영 기업 등이다.
또 중국기업이 지분의 51%를 확보하는 조건 아래 합자·합작이 허용되는 분야는 △출판 인쇄와 시디 복제 △영화 이외의 음향·영상 제품 판매 △공연장·영화관·기획사·영화기술 등 △극장·영화관 등이다.
그러나 △신문 △방송 △프로그램 제작 프로덕션 △영화 제작사 △인터넷 문화 경영 기구 △인터넷 서비스업 △영화 수입사 등에는 외국기업의 참여가 계속 금지된다. 이번 조처는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보다 앞서 국무원은 8일 ‘비공유자본(민간자본)의 문화산업 진입에 대한 국무원의 몇 가지 결정’을 발표했다. 이 결정은 중국의 민간자본이 공연,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작과 상영, 공연장, 박물관, 전람관, 인터넷 서비스, 예술교육, 문화예술 기획, 관광, 인터넷 게임, 광고,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는 대외개방에 대비해 민간자본의 투자 기회를 넓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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