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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5 13:21 수정 : 2005.08.15 13:22

중국 군은 군인에 대해 만혼을 장려하고 있으며 장교는 연애할 때부터 당과 군 정치 기관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14일 보도한 `혼인법에 대한 군대 규정'에 따르면 군은 만혼을 하면 3일 간의 결혼 휴가에 7일 간의 만혼 휴가를 추가해준다. 만혼을 하면 10일 간의 유급휴가를 받는 셈이다. 만혼 규정은 남성이 25세, 여성이 23세로 한국 개념으로는 결혼에 비교적 이른 나이이다.

해방군 총정치부가 지난 2001년 11월 제정ㆍ발표한 이 규정은 장교와 문관 간부에 대해 연애에서부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거나 혼외 정사를 하는 것은 금기 상황이다.

이들은 연애할 대상이 생기면 당 조직과 여단급 이상의 정치조직에 신고해 대상자의 정치, 사상 조사를 받아야한다 . 정치적으로 믿을 만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 단정한 중국 공민이 조건이다.

현역 군인은 결혼 한 달 전 여단급 이상 부대의 정치 조직으로부터 승인을 받은후 결혼할 때 정식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특히 장교, 문관 간부, 사관생도 등은 규정이 더욱 까다롭다.

의무병(복무 기간 2년), 사관생도, 교육생은 원칙적으로 복무ㆍ교육ㆍ훈련 기간 결혼은 물론 연애도 금지된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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