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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3.27 20:18 수정 : 2014.03.27 22:12

2009년부터 물량 줄여 값 5배 뛰기도
미·일·EU 반색…중 “광물 보존” 항소

세계무역기구(WTO)가 26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처는 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위원회는 이날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자국 산업 우대 조처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에 “수출제한 조처는 천연 광물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취한 조처”라고 주장해왔지만, 세계무역기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필수적인 텅스텐, 몰리브덴 등 17개 희토류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은 2009년부터 수출 물량을 통제해왔다. 이 여파로 일부 희토류 가격은 500%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은 2010년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 사이의 충돌 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이 격화되자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이를 경제 무기화하기도 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2012년 6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로이터>에 “그간 중국 업체들보다 3배나 비싸게 희토류를 사온 미국 업체들이 이번 판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할 뜻을 피력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상무부가 이번 판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분쟁 조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60일 이내에 이번 판결에 관해 상급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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